"황교안 당에 투표" 설교한 목사 벌금형 확정

김다연 2021. 10. 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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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목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목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해 3월 담임목사로 있던 서울 송파구에 있는 교회 예배에서 교인 13명에게 "지역구는 2번, 황교안 장로 당을 찍으라"는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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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목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목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해 3월 담임목사로 있던 서울 송파구에 있는 교회 예배에서 교인 13명에게 "지역구는 2번, 황교안 장로 당을 찍으라"는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법 개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가벼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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