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콜센터 1600명, 공공기관 만들어 고용하기로

곽래건 기자 입력 2021. 10. 21. 22:44 수정 2021. 10. 22.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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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고용과 직고용의 절충안
지난 6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조 조합원들이 공단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에서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조합원이 입은 조끼에 "문재인 대통령은 고객센터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약속 지켜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박상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 산하에 별도 기관을 만들어 협력업체 소속인 고객센터(콜센터) 직원 16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별도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처음이다. 콜센터 직원들은 공공기관 직원으로 신분이 바뀐다.

건보공단은 21일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고객센터 운영 방식을 현재 민간 위탁 방식에서 소속 기관 직접 수행 방식으로 바꾸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단과 정규직 노조, 콜센터 노조와 노사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이뤄져 있다. 2006년 외주화를 통해 민간 위탁 소속인 콜센터 직원들을 어떻게 직접 고용(정규직화)할지 결정하는 논의 기구다. 협의회의 이날 결정으로 올해 2월 콜센터 노조 파업 때부터 본격화된 직접 고용 문제가 일단락됐다. 지난 6월 협의회가 본격 논의를 시작한 뒤 약 4개월 만이다. 그동안 콜센터 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다’며 공단의 직접 고용을 요구했지만, 공단 정규직 노조는 ‘공정하지 않으니 자회사로 채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노노(勞勞) 갈등을 빚었다.

소속 기관 신설은 공단 직접 고용과 자회사 고용 사이 일종의 절충안이다. 소속 기관은 별도 법인으로 분리된 자회사와 달리 공단과 같은 법인이다. 법적 지위도 건보공단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 속하는 ‘준정부기관’이 된다. 단지 예산과 인사 등을 공단과 별도로 할 뿐이다. 단체교섭 최종 책임자도 건보공단 이사장이 된다. 이 때문에 ‘형식상으로만 기관을 분리했을 뿐, 사실상 직접 고용에 가깝다’는 해석이 많다.

하지만 아직 갈등 요소는 남아 있다. 정규직 직원들 대다수가 ‘우리 의견이 묵살당했다’며 반발하고 있고, 향후 어떤 채용 절차를 거쳐 전환할지도 다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던 콜센터 직원들은 이제 정규직이 되면서 정년 보장도 되고 월급 등 각종 처우도 좋아져야 하지만, 공단이 “전환 뒤에도 현재 용역비 내에서 예산을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애매해진 상황이다. 콜센터 노조는 “(정규직이 되는 과정에서) 조합원 사이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직접 고용이 안 돼) 아쉽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운 조합원 동지들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동지들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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