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후속 대책.. 조사·심의위 설치 검토

현화영 2021. 10. 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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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근로 환경 개선 후속 대책으로 '괴롭힘 조사·심의위원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근로 개선 계획에 따르면 네이버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 신고·구제 절차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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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근로 환경 개선 후속 대책으로 ‘괴롭힘 조사·심의위원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던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한 바 있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근로 개선 계획에 따르면 네이버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 신고·구제 절차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사내 사건이 발생하면 외부 법무·노무법인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별도 심의 기구 없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후속 대책이 시행되면 근로자 측 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총 5명 이내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도 신설해 절차상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심의위는 인사담당임원, 노조 대표, 고충 담당자, 외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다.

네이버가 제출한 계획안에는 ▲‘직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은 직원’을 상담원으로 정해 괴롭힘 신고 접수와 상담을 맡기고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모니터링 담당자를 새로 두고 2년간 반기별로 불이익 처우 등을 감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직장의 과도한 업무지시를 막기 위해 ▲사내 일하는 문화의 기본이 되는 ‘인테그리티 코드(integrity code·윤리경영규범)’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직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연장근로 지시 등에 대한 신고 채널도 확대한다. 위반 사례 적발 시 징계 등 조치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와 사옥 출입을 제한하는 ▲게이트 오프 제도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연장근로 사전 알림 발송 대상은 현행 1차 조직장에서 2차 조직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모성보호 위반 소지 사전 제거를 위해 사내 시스템상 ▲‘임산부 등록’ 접근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인책으로 축하금을 신설해 임산부 등록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임신·출산 사실을 조기에 인지시킬 계획이다.

네이버는 노조와의 단체 교섭에서 이런 내용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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