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내부망 기밀 이용 尹 장모 '변호' 정황.. 개인정보도 담겨
의료법 위반·정대택 관련 등 4건
판결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혐의 없음' 인물 정보까지 적시
18년 악연 정씨 관련은 표 만들어
"장모 변호인도 알 수 없는 정보"
법조계, 기획통 검사 작성에 무게
◆사건 관련 없는 개인정보도 담겨
13일 세계일보가 단독 입수한 문건의 큰 줄기는 최씨가 연루된 △도촌동 부동산 △정대택 관련 △의료법 위반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이다. 각각의 사건은 사건 관계자와 사건 경과, 관련 판결 순으로 정리됐다. 대분류는 사각형 숫자 ‘①∼④’ 순, 중분류는 ‘가, 나, 다’ 순, 소항목은 원기호 ‘○’로 분류됐다.
검찰 내부에 정통한 인사들은 “기획업무를 거친 인사가 작성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대·중 분류 등에 사용한 특정 약물, 단어 하나를 써도 중간에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끔 자간까지 조정한 것 등이 전형적인 ‘기획통’ 문건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3월은 윤 총장이 청와대·법무부와 맞서던 때로, 윤 총장 일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이 거셌다.
도촌동 부동산 사건의 피고인 안씨는 땅 매입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주도한 것이라며 최씨를 비난하고, 최씨와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 사업으로 2013년부터 고소전을 펼치던 정대택씨도 최씨를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송사도 이어졌다. 그러자 윤 총장은 지난해 3월17일 본인 일가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선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그 해 11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응 문건은 최씨를 ‘투자자’라고 규정했지만,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청윤, 이희진, 이지안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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