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일본기업 승소..강제징용 피해자 줄소송 왜 기류가 바뀌었나

유동주 기자, 홍재영 기자 입력 2021. 9.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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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및 유족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김양호 판사 탄핵 및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재판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84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2021.6.14/뉴스1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들의 하급심에서 최근 연이어 원고 측 패소로 결론이 나고 있다.

법원이 '시효'를 이유로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선 강제징용 피해자 정모씨 유족 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미 고인이 된 정씨는 1940년 12월부터 1942년 4월까지 16일까지 일본 제철소에서 강제징용 피해를 겪었다. 이를 근거로 정씨 유족 등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에 2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민법상 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2012년 5월 판결한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2년 판결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의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측이 소를 제기한 시점은 2012년 5월로부터는 3년이 지났던 때였기에 배상청구권이 없다는 법리다.

피해자 측은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된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시효완성으로 인한 피해자 측 패소는 지난달 재판에서도 있었다. 피해자 유족 5명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시효가 지났다는 동일한 법리로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던 또 다른 유족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은 개인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기도 했다.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11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1.8.11/뉴스1


한편 법원은 이미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해선 국내 기업이 일본 회사에 줄 채권을 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원고 승소로 결론 난 미쓰비시 중공업을 피고로 하는 사건에선 미쓰비시 측이 배상에 응하지 않자 국내 지방법원이 미쓰비시의 국내 재산을 압류토록 했고, 채권 압류 결정까지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도 법원이 국내 회사인 LS엠트론이 지불할 물품대금을 압류했으나 대상 회사가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니라 다른 법인인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나기도 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법원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신청 취하서를 제출해 압류를 해제해야했다.

대부분의 강제 징용사건이 유사한 구조와 사연이지만 재판부는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2012년 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피해자 원고 측 승소 판단을 내리고 2018년 전원합의체로 배상판결을 확정지은 이후, 유사 사례였던 피해자와 유족들이 대거 추가 소제기에 나섰지만 결과는 모두 같진 않은 상황이다.

강제징용 사건의 대부분을 법률지원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관련 사건은 30여건이나 된다. 이중 대부분은 소제기 후 1심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아직 기일이 잡히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앞선 사건에서 부정적인 결론이 이어지면서 배상에 대한 기대를 접고 아예 소취하를 하는 피해자나 유족도 늘고 있다는 게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주장이다.

피고 측인 일본 기업들도 국내 법원의 판결이 원고 패소로 이어지거나 강제 집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송 자체를 거부하는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배상 소송의 대상이 된 일본 기업들은 송달에 응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는 등 하급심에 소가 접수되거나 계류된 상태의 사건들이 진행이 더딘 상황에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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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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