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제동'.. 5년간 6번 받으면 50% 깎인다

유환구 2021. 11. 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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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이고, 대기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또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일자리를 계약하는 등의 관행을 막고자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은 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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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서울 노원구 서울북부고용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해 있다. 연합뉴스

구직(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이고, 대기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휴가로 인식해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면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 없이 취미 활동 등을 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수급 횟수별로 실업 급여를 감액한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실업급여 일액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까지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대기기간도 5년간 3회는 2주, 5년간 4회 이상은 4주로 늘린다.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도치 않게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은 사람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입·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이거나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보수가 너무 적어 구직급여 기초 금액이 적은 경우 등에는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수급 횟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일자리를 계약하는 등의 관행을 막고자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은 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 자격은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예술인 등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을 15세로 정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 가입을 허용하는 개선 방안도 담겼다.

고용부의 이번 개정안에 노동·시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단순 횟수로 하는 반복수급 제한은 과도하다는 고용부가 직접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의 결론에도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기금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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