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李 "조폭인줄 모르고 변론했다"더니.. 판결문 "마피아파" 명시

서종민 기자 입력 2021. 10. 20. 11:20 수정 2021. 10. 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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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가 변호인에 이름을 올린 '조폭 변론' 판결문 2건을 분석한 결과 "조폭인 줄 모르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취지의 이 후보 해명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거짓말 논란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자신이 변론한 조직원을 '성남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으로 명시한 판결을 받은 지 1개월 뒤 그 피고인의 또 다른 사건에서도 변호인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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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가 변론했던 ‘성남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김모 씨가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지난 2008년 2월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 일부.

■ 본보, 판결문 2건 입수·분석

이재명, 2007년 조폭 변호 수임

법원, 선고하며 “행동대원” 밝혀

李, 한 달 뒤 같은 조폭 또 변론

李캠프 “당시 조폭신분 부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가 변호인에 이름을 올린 ‘조폭 변론’ 판결문 2건을 분석한 결과 “조폭인 줄 모르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취지의 이 후보 해명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거짓말 논란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자신이 변론한 조직원을 ‘성남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으로 명시한 판결을 받은 지 1개월 뒤 그 피고인의 또 다른 사건에서도 변호인으로 나섰다.

20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지난 2008년 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는 위증·위증교사 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모(36) 씨를 변론했다. 김 씨는 미성년자 2명 등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셨던 성남국제마피아파 부하 조직원 2명 등에게 “술을 마신 사실은 전혀 없다고 증언하라”고 지시하고 본인도 허위 진술에 가담한 혐의로 2007년 9월 기소됐다. 이 후보가 36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한 끝에 김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그 후에도 조직 활동으로 10여 건의 추가 범행을 저질러 2차례 구속됐다.

이 후보가 김 씨 변론을 맡았던 같은 법원 2007년 8월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집단 흉기 상해·협박·감금, 공동상해·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때도 김 씨 반성문이 16차례 제출됐다.

당시 재판부는 “성남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인 줄 알면서 김 씨는 2005년 행동대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그해 2월 이미 공동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김 씨와 공동으로 이 후보 변론을 받았던 또 다른 김모 씨는 재판부 표현상 “속칭 ‘리더’격”이었다. 지난 1998년부터 이 조직 구성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동 피고인 명단에는 성남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던 ‘코마트레이드’ 이모 전 대표, 이 후보 지지 활동을 벌였던 이모 씨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후보의 ‘조폭 변론’에 대한 해명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지난 2018년 이 후보는 “김 씨와 그 가족이 찾아와 ‘조폭이 아닌데 억울하게 구속됐다’며 무죄 변론을 요청해 수임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해당 재판에서 두 사람이 각각 간부급·행동대원 신분이 드러났고 그중 1명은 이 후보 변론을 재차 받았던 사실과 배치된다. 법원 판결에서도 의뢰인들이 조폭 신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 후보 측은 변호인은 의뢰인의 말을 신뢰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후보 측은 “조폭 신분을 극구 부인한 김 씨의 의뢰를 받았던 것”이라며 “살인범이라고 해도 변론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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