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해서 어떡해" "죗값 달게 받아라" 정경심 선고에 법원 안팎 '시끌'

황인주 2021. 8. 11. 14: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경심(59)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아침부터 몰려든 지지자들과 유튜버들로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도에 올라온 지지자 김희동(56)씨는 "재판이 있는 날마다 방청해왔다"며 "오늘 항소심 결과가 뒤집혀 정경심 교수는 풀려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2심서 징역 4년 선고
지지자들 "판결 납득 안돼"
서울고법 형사1-2부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1일 재판을 마치고 나온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취재진과 지지자들에 둘러쌓여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59)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아침부터 몰려든 지지자들과 유튜버들로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는 격앙돼 통곡하거나 반대 측 인사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서울고법에선 재판을 1시간 30분 앞둔 오전 9시부터 삼각대를 든 유튜버들이 모여 재판 전 상황을 중계했다. 법정 출입구 앞에는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받기 위해 자리 표시를 한 지지자들의 가방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26개의 가방 주변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의 그림이 그려진 반팔 티셔츠 차림의 지지자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지지자들은 정 교수의 재판 결과가 1심과 다르게 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경기도에 올라온 지지자 김희동(56)씨는 “재판이 있는 날마다 방청해왔다”며 “오늘 항소심 결과가 뒤집혀 정경심 교수는 풀려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원 주변에 ‘조국의 시간’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걸거나 성인 상체만 한 크기의 대형 꽃다발을 챙겨오기도 했다. 법원 밖에서는 20여 명의 지지자가 한꺼번에 법원 안으로 진입하려다 마이크 등 시위용품 소지로 제지당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1일 재판을 마치고 나온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취재진과 지지자들에 둘러쌓여 있다. 연합뉴스

예상과 달리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되자 재판장 안팎에선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다. 중계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보던 한 지지자는 재판부가 원심을 확정하자 “이재용은 왜 풀어줬느냐”라고 말하며 고성을 질러 법정 경위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법원 앞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중년 여성 지지자는 통곡하다 다른 지지자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나섰다.

재판을 마친 정 교수의 변호인이 법원 밖에서 입장 발표를 할 땐 변호인을 둘러싸고 인파가 몰려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 보수 유튜버가 “죄를 지었으면 달게 받아라”고 소리치자 반대 성향의 유튜버는 “조용히 하라”며 받아쳤다. 지지자들은 “판사를 없애야 한다”고 법원 건물을 향해 고함치거나 “폭탄을 만들어서 던지고 싶다”는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정 교수의 변호인이 제대로 변호를 못 했다는 원망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법원 경비 관계자는 “재판 직후 인파가 몰릴 것이라 예상해 법정팀과 형사보안팀 등 10명의 경호 인력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곽소영 기자 soy@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