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여심위, 대선 여론조사 왜곡 분석한 기관에 3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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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 등을 사용한 A기관에 지난달 27일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여심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모니터링과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강화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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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자 연령 다르게 입력..특정 후보자 응답 유도
총 19건 위반행위 적발..중대범죄 엄중 조치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 등을 사용한 A기관에 지난달 27일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제20대 대선 여론조사 관련 첫 부과 사례이자 규정상 상한액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제2호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보도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제8항에서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여심위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과태료 1건, 경고 3건, 준수촉구 15건 등 총 19건의 위반행위를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홈페이지 미등록 등 9건 △후보자 등 실시 조사결과 공표·보도 6건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2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및 공표·보도 준수사항 위반 각 1건씩이다.
중앙여심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모니터링과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강화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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