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이태형측, 제보자에 회유 시도 정황

박국희 기자 2021. 10. 1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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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게이트]
검찰고발 전날 지인 통해 연락
제보자 "녹취파일 달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거부했다"

친문 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 7일 ‘검찰 출신 이태형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맡아 수임료로 현금 3억원과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는데도 이 지사가 거짓 해명을 했다’며 이 지사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이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되기 전날 이태형 변호사 측이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모 시민단체 대표 A씨와 접촉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했던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이 변호사의 지인 B씨가 자신에게 “(이 지사 사건) 대금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딴 데다 옮기면 안 된다”면서 입조심을 당부하는 대화 등을 녹음해 고발 단체에 제공한 인사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변호사 측이 A씨 접촉을 시도한 것은 B씨를 통해 이뤄졌다고 한다. 본인 사건을 맡기면서 이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B씨는 당초 이 변호사 쪽에서 ‘이 지사 사건 수임료 23억원’ 얘기를 듣고 A씨에게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녹취 파일이 있으면 달라” “당시 대화는 우리끼리 농담 식으로 한 얘기였다는 확인서를 써달라”며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사실상 이 변호사가 시킨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 A씨 측 주장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이 변호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한편 이 변호사는 2019년 11월 법무법인을 설립했는데 그해 말 매출로 12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 사건 수임료가 매출 상당분을 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해당 법무법인은 설립 이듬해인 2020년에는 매출 71억원을 신고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019년 5월 1심, 2019년 9월 2심, 2020년 7월 3심, 2020년 10월 파기환송심이 선고됐는데 이 변호사는 대법원 3심을 제외하고 모든 재판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법인 설립 후 구성원 변호사는 3명이었고 당연히 제 매출은 그 중 일부였다”며 “다른 구성원의 매출이나 수임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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