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부자들 상속세 줄이려고 꼭 챙기는 이것

김나리 2021. 11. 1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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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보이는 창]
상속세, 재산규모·가족구성 따라 천차만별
배우자·자녀 있다면 10억원부터 증여 고려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조건 따져봐야
상속세 개편과 별개로 사전 준비는 해둬야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마포구에 15억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는 4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얼마 전 참석한 동창 모임에서 상속을 대비해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아직 상속을 생각하기엔 젊은 나이라며 손사래쳤지만, 세무업에 종사하는 A씨의 친구는 “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보통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재산을 어떻게 물려주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리더라도 지금부터 세무 상담을 받고 계획을 세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둔 A씨는 ‘절세 플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증여와 상속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10억원을 넘는 아파트들이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한 채만 가진 가구까지도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 영향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상속세, 재산규모·가족구성 따라 천차만별

증여세와 상속세는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의 일종으로, 증여는 생전(生前), 상속은 사후(死後)에 이뤄진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 시험 합격자)은 “증여는 내가 시점을 선택해 결정할 수 있지만, 상속은 그렇지 않은 만큼 각자의 상황에 맞춰 절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먼저 따져봐야 할 사항은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이다. 재산 규모와 배우자·자녀 유무 등에 따라 상속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 팀장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의 크기는 10억원이다.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단독상속할 때는 통상 7억원,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들만 상속할 때는 5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2억원)와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 등에 해당하는 인적공제가 있는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이때 상속자 자녀가 많거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대부분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받게 된다.

배우자는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일 때 5억원,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실제 상속받는 재산 크기에 따라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부모를 장기간 봉양했을 때 적용하는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가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배우자·자녀 있다면 10억원부터 증여 고려

세무 업계에서는 이를 종합해봤을 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음에도 총 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무리해서 사전증여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본다. 불필요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미리 납부한 증여세는 추후 상속 발생 시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판명 나더라도 돌려주지 않는다.

증여세의 경우 성인 자녀는 1인당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1인당 2000만원을 공제해준다. 배우자 공제액은 6억원까지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 과세한다.

우 팀장은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항목을 이용하면 상당액이 공제되므로 상속재산 규모가 크지 않으면 굳이 절세플랜을 마련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사전증여하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추후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를 고려해보라는 조언이 나온다.

우 팀장은 “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 발생 시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지만, 이때 납부한 증여세는 전액 공제하고 가산액도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자산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부터 증여하면 증여세, 상속세 부담을 모두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재산이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며 “만약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다면 5억원 이상부터, 자녀 없이 배우자만 있다면 7억원 이상부터 증여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조건 따져봐야

다만 10억원 이상 재산이 있더라도 항상 사전증여가 유리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가구별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가족구성원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증여하는지 등에 따라 상속이 유리할 수도,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어서다.

실제 이데일리가 우병탁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다른 금융재산은 없다고 가정, 상속과 증여 사이의 유불리만 판단, 신고세액 공제 3% 차감, 세금은 본인 자금으로 납부한다고 전제, 비동거, 장례비용 등 미반영한 아파트값만으로 계산), 13억5000만원 상당의 서울 A 아파트를 배우자와 성인 자녀 1명 중 배우자에게만 전부 상속한다면 배우자상속공제 최대치를 적용한 상속세는 388만원이다.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나눠 상속한다면 상속세는 총 5626만원이다. 자녀에게 전부 상속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이 기본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마찬가지로 5626만원이다.

반면 이 아파트가 8억원에 거래되던 2년 전 배우자에게 전부 사전증여했다면 증여세는 2910만원이다. 증여세가 최소가 되는 비율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나눠 증여했을 때의 증여세는 1500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자녀에게 전부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는 1억6005만원으로 높아진다.

총 재산가액이 10억원이 넘고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더라도 세 부담 측면에선 배우자에게 전부 상속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 자녀에게 전부 사전증여하는 게 가장 불리한 셈이다.

우 팀장은 “A 아파트의 사례는 배우자에게 전부 상속하는 게 증여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계산됐다”며 “하지만 보통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는 배우자와 자녀가 나눠 상속하거나 자녀가 전부 상속하는 경우보다 미리 배우자와 자녀에게 나눠 증여한 게 유리한 만큼, 각자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개편과 별개로 사전 준비는 해둬야

나아가 최근 상속세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절세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속세 개편과는 별개로 미리 절세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우 팀장은 “상속세 개편이 지금 논의되더라도 실제 개편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혹은 바뀌지 않을지 알 수 없기에 지금 상태에서 준비가 필요한 사람들은 미리 해두는 게 현명한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아직 어린 신혼부부 등이라도 자산 형성 플랜에 맞춰 10년 단위로 절세 방안을 준비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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