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좀" "옷 입어라"..목숨 앗아간 명절 칼부림

이영민 기자 입력 2021. 9. 20. 05:40 수정 2021. 10. 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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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격분한 A씨는 누나 부부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매형을 살해했고 누나도 크게 다쳤다.

A씨는 평소 자신보다 부유한 누나 부부가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명절 외 기간 하루 평균 30.6건보다 1.6배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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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A씨(68)는 지난해 추석 연휴 첫날인 9월30일 자신의 집에서 누나 부부와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A씨는 모친이 남긴 유산과 자신의 돈을 모아 산 18평 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이날 술자리에서 매형은 "아파트를 팔아서 내 용돈도 좀 주고 누나도 나눠줘라"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누나 부부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매형을 살해했고 누나도 크게 다쳤다. A씨는 평소 자신보다 부유한 누나 부부가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설 연휴인 1월26일 B씨(20)는 70대 외할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 인터넷 도박에 빠진 B씨는 도박 빚을 갚아달라며 외할머니를 때리고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외할머니에게서 2년 동안 수천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 당일이었던 지난해 1월25일 C씨(22)는 가족 모임 후 자택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말다툼을 했다. C씨가 "집이 추워 보일러 온도를 높이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추우면 옷을 입으라"고 말했다. 평소에도 보일러 문제로 아버지와 마찰이 잦았던 C씨는 흉기를 꺼내 아버지의 복부를 수차례 찌르고 얼굴에도 휘둘렀다. 아버지는 병원 이송 도중 숨졌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추석, 가정폭력 신고 43.8% 증가…경찰 "엄정하게 대응"
가족이 정을 나누는 명절이지만 가정폭력 등 사건·사고는 오히려 늘어난다. 가족 간 해묵은 갈등이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폭발해 폭력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건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평시 대비 43.8%, 성폭력은 15.4%, 데이트폭력은 22.2% 증가했다.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는 △2018년 45건 △2019년 57.3건 △2020년 45.3건 등 평균 49.2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명절 외 기간 하루 평균 30.6건보다 1.6배 높은 수치다.

경찰은 추석 연휴기간 가정폭력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0일 동안 '추석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하면서 긴급 신고가 발생하면 관할을 불문하고 총력 대응하라"며 "출동부터 초동 조치·사건 처리까지 엄정하고 세심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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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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