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삭제"..이준석 "부작용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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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맞붙었다.
두 사람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지만 법안의 필요성과 처리 시기에 대해선 평행선을 달렸다.
송 대표는 이 대표가 "중과실과 같은 모호한 조항을 민주당에서 빨리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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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삭제엔 합의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진행한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 100분 토론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주제로 토론했다.
송 대표는 이 대표가 "중과실과 같은 모호한 조항을 민주당에서 빨리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합의가 된 것"이라고 환영하며 "중과실, 경과실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호성을 바탕으로 해 언론이 압박을 느낄 수 있다. 송 대표가 추정 조항을 덜어낸다고 하니 저도 당에 가서 그렇게 말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이 대표는 법안의 필요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송 대표는 "가짜뉴스 피해가 아주 크다"며 "야당의 주장대로 재갈물리기를 해선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 대기업 간부들은 징벌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고 대통령선거 이후 법이 적용되도록 했다"고 설득했다.
이에 이 대표는 "보상금액을 늘려서 두려움을 갖게 해 위법행위를 막자는 것은 부작용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을 계속 법안으로 만드는 것은 누더기법"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송 대표는 "극단주의자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면 누더기라고 한다"며 반박했다.
또한 송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서) 27일에 상정하기로 했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혔지만, 이 대표는 "시한에 합의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들고 왔을 때 박수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송 대표는 이에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다. 수정하려고 한다"며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든지, 전원위원회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 대표는 "언론 자유는 헌법상 가치 중에서도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면서 "성급한 법안이 나올 때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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