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120여 회원국을 가진 국제 언론인 단체,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지난 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총회를 열고 세계 여러 나라의 언론 탄압, 언론 자유 침해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여기에 한국의 언론징벌법이 규탄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언론법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 대표는 “뭣도 모르니까”라고 일축했지만, 세계 언론인들은 한국의 언론법을 중국 정부의 홍콩 언론 탄압, 미얀마 군부 독재 정권의 미디어 공격, 아프가니스탄 언론인에 대한 탈레반의 공격 등에 버금가는 언론 탄압 행위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IPI에 앞서 세계신문협회(WAN), 국제기자연맹(IFJ), 국경없는기자회(RSF) 등 다른 해외 언론 단체들도 “민주주의 국가에선 상상하기 힘든 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정부·여당에 서한을 보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니 법을 수정하라”고까지 요구했다. 국제사회만이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국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 규정한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했고, 언론 정책 주무부처인 문체부 차관도 “전례가 없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국내외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이 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9월 27일까지로 미루고 여야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중재안을 찾기로 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 핵심 독소 조항 삭제나 수정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세부 문구 몇 개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등 언론 7단체는 23일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국내외 비판 여론에 귀를 연다면 그 자체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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