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무릎으로 얼굴 가격"..경기도 학폭 피해 청와대 청원

이상현 2021. 11. 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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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10주 넘는 상해 입어
청원인 "수사관은 공모관계 확실치 않다고"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캡처]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집단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 수사가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피해 학생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몇 차례 요청했던 신변 보호 요청도 다 무시당해버렸고, 가담자들은 학교에서 2차 가해를 한다"고 토로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은 지난 9일 '학폭으로 제 아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편에 선 수사로 죽음을 선택하려는 아이를 살릴 수 있도록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했다.

청원인은 "올해 4월 경기도 P시 소재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집단 학폭사건"이라며 "저희 가족과 제 아이는 아직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학기 초 반에 A가 전학을 왔고, 전 학교에서 강제 전학을 왔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사건 발생) 일주일 전 A가 화장실에 온 제 아이에게 '뭘 쳐다봐 눈을 뽑아버릴라'라고 욕을 했었기에 그 아이와 엮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 아이는 학교에서 멀티미디어 도우미와 에코도우미를 하고 있다"며 "이동수업 시에 텔레비전과 전등을 끄고, 혹시 자는 아이가 있으면 깨워서 같이 이동수업을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담임 선생님의 부탁도 있었다"고 사건 배경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사건이 있던 날도 2교시가 이동수업이었고, 제 아이는 자고 있는 A를 이동 수업에 가야 한다며 깨웠는데 A는 잠을 깨웠다며 한차례 욕설을 하였다고 한다"며 "A는 체육 시간 내내 제 아이를 따라다니며 멱살을 잡고 폭언했다"고 적었다.

이어 "멀티미디어 도우미를 3년째 해오던 제 아이는 선생님 컴퓨터 연결과 교탁 아래 콘센트를 여는 용도로 드라이버를 가지고 다녔고, 친한 친구들과 선생님 또한 알고 계셨다"며 "A는 그 드라이버를 무기로 인식하고 B에게 뺏어달라고 얘길 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B가) 드라이버를 뺏은 걸 본 A는 바로 제 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며 "A의 무리인 C, D, E는 무자비한 폭행을 더 보려고 되려 '싸움을 말리는 아이들을 말려'라며 폭행을 말리려는 반 아이들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제 아이는 치아가 빠진 상태에서 폭행에서 빠져나오자 (A가) 니킥으로 안면을 가격해 A의 무릎을 물었다고 한다"며 "이 폭행으로 안와골절이 되어 수술했고, 앞니 한 개가 빠졌으며 한 개는 흔들리는 상태이고, 흔들리지 않던 옆 치아마저 외상으로 신경이 죽어 최근 앞치아 3개를 신경치료 했다. 전치 10주가 넘는 상해"라고 밝혔다.

또 "폭행 주동자인 A는 전학을 갔지만, 나머지 학생은 학교에 남아 봉사 등의 처벌만 받았고, 그마저도 드라이버를 뺏어간 B를 빼놓고 말리던 아이들을 떼어놨던 C, D, E 학생은 학교폭력이 아니라면서 죄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행정심판도 청구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는) A를 제외하고 가담했던 아이들은 모두 죄는 있지만, 수사관 본인이 판단하기 모호하다며 검찰에 불송치가 됐다"며 "10월 초에 넘긴다던 사건이 미뤄지기에 아이 아빠가 찾아가 '언제 넘길 거냐'라고 얘길 하니 그쪽 부모들 반발이 심하다며, 공모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며 가해자 편을 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아이 아빠가 왜 불송치한 건지 질문하니 (수사관이) 대답을 뭉뚱그리면서 '말리는 아이들에게 손대지 않았다고 한다', '아이들 얘기가 다 다르다'며 얘기했다"며 "공동 상해 다수의 위력이 뭐냐 물으니 (수사관은) 대답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아이는 수사관의 지지부진한 수사와 가해자 편에 선 판단으로 그렇지 않아도 2차 가해로 고통받고 학교에 못 나가는 상황에 무서워서 더 학교에 못 나가고 있다"며 "제 아이의 억울함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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