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투표 부결..국민대 교수회, 의견표명 않기로

권혜미 입력 2021. 10. 14. 10:02 수정 2021. 10. 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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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과 관련한 의견 표명 여부를 놓고 국민대 교수회가 결선투표를 진행했지만, 득표율 미달로 부결됐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민대 교수회는 김 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재조사와 관련해 '적극 대응'과 '비대응' 항목을 두고 전날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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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과 관련한 의견 표명 여부를 놓고 국민대 교수회가 결선투표를 진행했지만, 득표율 미달로 부결됐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민대 교수회는 김 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재조사와 관련해 ‘적극 대응’과 ‘비대응’ 항목을 두고 전날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양쪽 모두 3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해 안건 자체가 폐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달 5~8일 국민대 교수회가 진행한 의견 표명 여부 투표는 ‘적극 대응’(38.6%·114명)과 ‘비대응’(36.9%·109명)이 각각 1·2위로 득표해 결선투표로 이어진 바 있다.

국민대 교수회 관계자는 “‘적극 대응’이 ‘비대응’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었지만 3분의 2 이상 표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하면서 “교수회 차원에서 외부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교수회는 교수들이 김 씨의 논문 부정 의혹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학교 당국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대학교.(사진=이데일리DB)
한편 김 씨는 지난 2007년 국민대학교에서 관상, 운세 서비스의 시장판매를 다룬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을 두고 표절과 아이디어 침해 의혹을 받았다.

논문 내용은 3년 전 한 콘텐츠 회사가 개발해 특허권까지 갖고 있던 아이디어로, 김 씨가 회사 사업 계획을 도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 씨는 해당 논문으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이 외에도 김 씨가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작성한 학술논문 중 한글 제목인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부실 논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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