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대학강사노조 측 "김건희, 제일 큰 피해자는 학생.. 무자격자에게 강의 받은 셈" 

MBC라디오 2021. 12. 1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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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건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
-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는 차이점 분명 있어
- 공채 아닌 추천제도는 서류가 더 중요해
- 김건희 허위사실 기재,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임건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


☏ 진행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겸임교수 지원서에 허위내용을 적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후보는 지원서 내용이 일부 허위더라도 대학강사는 자료를 보고 뽑지 않기 때문에 아내의 채용에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이 해명을 들은 강사 분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임건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건태 대표님 안녕하세요?


☏ 임건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우선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이 어떠한 단체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건태 > 자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고요. 강사법이 제정됐는데 과거에 불합리한 시간강사제도가 있었는데 개선하기 위해서 강사법을 제정했는데 강사법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선생님들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 진행자 > 대학 시간강사 여러분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임건태 대표님은 시간강사 얼마나 하셨습니까?


☏ 임건태 > 좀 많이 했습니다. 한 20년 좀 넘게 했고요. 그래서 지금 순천향대를 비롯해서 두세 군데 강의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문제가 되는 2007년에도 시간강사를 하고 계셨겠네요.


☏ 임건태 > 예.


☏ 진행자 >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보도를 통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건태 > 사실 인터뷰할만한 그런 사안도 아니고 사실 사실관계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 조금만 자료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인터뷰까지 할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공채가 아닌 건 사실은 그전에 강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공채가 아닌 걸로 뽑았거든요. 추천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그건 맞는데 지금은 2019년 2학기부터 2019년 8월 1일자부터는 강사법이 시행됐고 그때부터는 강사는 모두 공채로 채용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 전에는 추천을 통해서 주로 채용했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시간강사하고 겸임교수는 사실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요. 겸임교수 같은 경우 정규직장 있는 분들이 자기 전문지식 가지고 강의 활동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강사 뽑을 때도 채용절차가 좀 다를 수 있고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표님 말씀은 2019년 강사법 제정 전에는 시간강사 위촉을 공개채용보다는 주로 개별적인 추천을 통해서 강의를 맡겼다, 문제가 되는 2007년 같은 경우 당연히 그런 식으로 시간강사는 위촉됐을 테고 다만 겸임교수와 시간강사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임건태 > 그렇죠. 시간강사하고 겸임교수는 다르고 보통 겸임교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정규 직장 있는 분들이 자기 전문지식이나 그런 걸 가지고 대학에 와서 임시적으로 강의하시는 거죠. 그리고 시간강사 경우 대부분이 아마 전업강사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2007년 혹은 2012년 13년 이 기간에 추천을 통해서 위촉하던 겸임교수 혹은 시간강사의 경력이나 이력 이런 것은 위조여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 임건태 >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은 추천을 통해서 채용해도 사실은 오히려 추천을 통해서 채용하려면 지금 같은 경우 공개강의도 하고 면접도 보거든요. 공채하려면. 따라서 공채 같은 경우는 서류 말고도 서류심사 말고도 다른 절차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오히려 추천 같은 경우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서류가 위조되면 그건 엄격한 결격사유가 되는 거죠. 그게 위조됐다는 건 만약에 밝혀지지 않아서 채용된 거지 만약에 당시에 밝혀졌다면 허위라고 밝혀졌다면 당연히 그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채용이 안 됐겠죠.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결격사유가 아니고 위조가 됐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 진행자 > 공채방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천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지원서에 표기된 이력 경력 학력 등 허위나 위조가 있으면 당연히 것은 채용이 안 되는 것이다. 결격사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임건태 > 맞습니다.


☏ 진행자 > 또 한 가지는요. 어차피 공채 공개가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추천 위촉이다 보니까 김건희 씨가 설혹 그런 결격사유가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맞는 건가요?


☏ 임건태 > 만약에 김건희 씨 말고 다른 임용 후보자가 있었으면 모르겠고, 있었으면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만약에 다른 경쟁자가 없다고 해도 사실은 그 피해를 준 게 타인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범주에서 학교, 학교 자체에 피해를 준 거고 더 나아가서 학생들한테 피해를 준 거죠. 허위 경력자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학생들을 강의하게 되는 거니까 가장 큰 피해가 학교하고 학생들한테 피해를 준 거죠. 그게 가장 큰 피해가 아니면 다른 피해가 없습니다. 타인한테 피해를 주고 그건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추천해서 채용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학교하고 학생 측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거죠. 1년 동안 허위자격, 무자격자한테 강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앞서 만약에 그런 허위사실이 지원서에 있다면 그것은 격결사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 그런 허위가 발견돼서 어떤 조치가 이뤄진 사례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임건태 > 제가 특별하게 그런 사례를 본적 없고요. 지원서 많이 써보고 했는데 거기 지원서를 작성할 때 항상 거기 단서조항이 붙거든요. 지원 받는 쪽에서 만약에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에 하나라도 허위가 밝혀지면 합격이 취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단서가 분명히 붙습니다. 이런 단서가 붙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응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하려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그런 것 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씨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상경력이 부풀려졌거나 허위라면 그건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다, 돋보이려고 한 욕심은 죄라면 죄다. 이런 해석하자면 학생들에게 좀 더 훌륭한 강사로부터 교육 받는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돋보이려고 한 것이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임건태 > 그건 사실 기만이죠. 학생들을 속인 것 아닙니까? 자격이 아닌데도 자기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내세운 거니까 나중에 학생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 진행자 > 마지막으로 20년간 시간강사를 해오시고 우리 대학 강사 노조 대표로 계시는 임건태 대표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 임건태 > 제가 조언을 할 건 없고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처리했으면 좋겠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찾아보니까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이고 업무방해나 공문서 사문서 위조 이런 걸로 사실은 처벌 받을 수 없고 그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덕적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고 따라서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신 것 같고요. 혹시 다른 시간 강사 분들 비정규직 강의전담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혹시 하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떤 반응이시던가요. 대체적으로.


☏ 임건태 >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제가 보니까 다른 데서 기사가 난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인터뷰까지 할 사안도 아니고 너무나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려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보면 지금 대응하고 있는 방식이 말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혹시 가장 명확한 사실관계는 뭘로 보이십니까? 재직증명서 수상경력들 중에.


☏ 임건태 > 설립되지 않은 아직 있지도 않은 회사 경력을 내세우고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사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수원여대에서 처음에 검증됐다면 당연히 채용을 안 했겠죠. 그걸 알고 채용했다면 학교 측도 문제가 있는 거고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건태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임건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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