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의 쉬워진다..지자체장 패스하고 의회로 곧바로

김경은 입력 2021. 10. 19. 0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영암군 출신인 A씨는 대학교 학자금 이자를 군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주민의 조례안 작성·청구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또 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필요시 1년 연장 가능)토록 해 지연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제도 개정안 19일 공포..내년 1월 시행
지자체장 방문 신청 절차 없애
서명 요건 완화 67% 지자체 해당
국가·지자체 청구서 작성 지원 의무화
청구권자 연령 19세→18세로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남 영암군 출신인 A씨는 대학교 학자금 이자를 군에서 지원받고 있다. 2009년부터 도입된 전남 영안군의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다.

전라남도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 주요 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그 차액을 지원받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을 지난 2017년 통과시켰다.

이같은 조례안은 모두 주민들의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마련된 정책들이다. 하지만 낮은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와 조례안 작성과 서명 수집 등의 어려움으로 제도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제 부활 30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전면 손질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자치의 꽃으로 불리는 ‘조민조례청구’ 활성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을 공포,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조례발안제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거나 청구요건이 복잡해 연 평균 13건 정도 발의되는데 그친다. 청구된 안건 242건 중 약 19%는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방으로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한편, 지방의회와 주민자치의 권한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올 1월 공포해 시행 중이다. 이 중 주민직접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을 공포,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지자체장이 주민들이 제출한 조례안을 임의로 파기할 수 없게 된다.

또 청구인이 조례안을 직접 작성하는데 대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조례안 작성을 지원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의 조례안 작성·청구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가칭)’을 구축,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명요건은 광역-기초 2단계에서 인구규모별 6단계로 세분화해 서명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63개 지방자치단체(67%)의 서명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구권자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1999년 도입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청구권자 연령은 지난 2006년 19세로 한차례 하향 조정된 바 있다.

또 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필요시 1년 연장 가능)토록 해 지연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또 청구조례안은 4년의 지방의회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그다음 4년의 지방의회 임기까지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 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2년 만에 독립된 개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는 주민주권의 강화와 확대를 기대한다”며 “개선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여 주민조례청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