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이하 주택 구입액, 3년간 35조원.."부모 찬스로 불평등 심화"
최근 3년 사이 20대 이하(1~29세)의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 급등에, 전셋값까지 크게 오르자 빚을 내서라도 '영끌 매수(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 매수)'에 나선 젊은 층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대가 소득과 금융회사 대출만으로 집을 매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들 대부분은 사실상 '부모 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심지어 경제력이 없는 10대 이하(1~19세)의 주택 매수도 지난 3년 새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부의 대물림'에 따른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이하 주택 구매 3년간 35조… 대부분 '부모 찬스'로 추정
이 가운데 10대 이하의 주택 구입은 지난 3년간 2006건으로 거래금액은 총 35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이하의 주택 구입은 2019년 332건에서 지난해 728건으로 2.2배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946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거래량을 넘어섰다.
전체 주택 구매에서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 2019년 1분기(1~3월) 4.5%였고, 지난해 3분기(7~9월)까지 4.3~4.7%를 유지했다. 하지만 '패닉바잉(공항매수)' 바람이 분 지난해 4분기 비중이 5.9%로 증가하더니 올해 7~8월에는 6.3%까지 높아졌다. 특히 지난 8월(6.5%)에는 부동산원이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9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김회재 의원은 "소득이 적은 20대 이하 주택구입의 대다수는 부모 등을 통한 '가족 찬스' 덕분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만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의 59.8%는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증여세 아끼려고 '편법 증여' … 10대 갭투자 사례도
국토교통부의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생(만 24세) A씨는 지난해 8월 용산구 주성동의 주택을 19억9000만원에 매수했는데, 매입자금의 89.9%(17억9000만원)를 어머니에게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30년 만기, 연이율 2.70%,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매달 내야 할 원리금은 726만원에 달한다.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은 뒤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50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액수에 따라 증여세율이 최저 10%(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서 최고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적용된다. A씨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내야 하는 세금은 5억1992만원이다.
10대가 자기 자금과 '갭투자(전세 낀 거래)'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있다. 2018년 서울에서 24억9000만원에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한 2018년생 B씨와 1984년생 C씨의 경우 각각 9억7000만원을 자기 예금에서 조달하고 임대보증금 5억5000만원을 더해 주택을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만 0세이던 2018년생이 증여나 상속 없이 9억7000만원의 자기 자금을 보유하고, 이를 주택 구매에 사용한 것이다.
'합법적인' 증여도 늘고 있다. 올해 1~8월 아파트 증여 건수(부동산원 조사)는 5만8298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가장 많았다.
부모 찬스 없는 20대의 '부동산 블루'
'부모 찬스' 등을 쓸 수 없는 이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모 찬스를 쓰기 힘든 젊은이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블루'(부동산 우울증)의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회재 의원은 "자산 격차가 청년들의 꿈마저 빼앗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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