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산업은행의 기자 손배소는 언론 봉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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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의 언론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언론 자유 봉쇄"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에 "산업은행이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했던 보도 내용을 가지고 기자가 쓴 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금방 산업은행장님이 회장님이 국가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이 판례에 의하면 성립을 하지 않는 소송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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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서 이동걸 산은 회장의 '언론인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비판
이동걸 "법원이 판단" "세금 들인 소송, 책임 명확히 해야"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의 언론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언론 자유 봉쇄”라고 질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15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산업은행이 국가기관이냐?”라고 질의했다. 이동걸 회장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라고 말을 흐리다 “국가 기관이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에 “산업은행이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했던 보도 내용을 가지고 기자가 쓴 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금방 산업은행장님이 회장님이 국가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이 판례에 의하면 성립을 하지 않는 소송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회장은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근데 보시면 이 소송의 주체는 누구죠? 산업은행이죠. 산업은행이 원고죠?”라고 말한 뒤 “만일 이 일로 패소를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언론이 보도하는 데에 이렇게 봉쇄소송의 가능성,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이렇게 진행되면 과연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는 어떻게 될지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 간 언론에 대한 소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현재 기자 개인 2명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키코 사태 비판 칼럼을 쓴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와, 이 회장이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딜' 관련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한진칼 이사회 의장)과 회동했다는 보도를 한 연합뉴스 기자를 상대로 건 소송이다.
특히 권오철 기자는 칼럼에서 이 회장이 지난해 국감에 출석해 키코 사태에 대해 보인 태도를 비판했다. 스포츠서울은 보도 뒤 산업은행의 항의로 칼럼 제목의 이 회장 발언 직접인용 표시를 작은따옴표로 바꿨지만, 산업은행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 없이 소송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에 비춰 볼 때 국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며 “산업은행의 부담으로 소송 비용을 지불할 경우, 만약 패소한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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