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실 앞 가득 쌓인 상자들.. 택배기사, 말도 없이 떠넘기고 갔다

김자아 기자 입력 2021. 9. 28. 16:29 수정 2021. 9. 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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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외부에 택배기사가 두고 간 상자들이 쌓여 있다./독자 제공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한 택배사 기사가 경비원들에 택배 일을 떠넘겨 주민과 경비원이 불편을 겪고 있다. 택배 기사는 경비실에 택배를 맡기려다 거절 당하자 수 차례 경비실 외부에 택배 상자들을 쌓아 놓고 떠났다.

28일 부산 사하구의 A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따르면 이 아파트 택배를 담당하는 한 택배 기사는 지난 24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경비실 옆에 택배 물건들을 가득 쌓아두고 떠났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한 택배 기사가 경비실에 택배를 맡기려는 걸 경비원이 만류하자 경비실 바깥에 쌓아두고 가버렸다”며 “입주민들이 한두개 부탁하는 거면 몰라도 우리 아파트에 배달해야 할 택배 전체를 이렇게 경비실에 맡기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해당 택배 기사는 지난 24일 경비실에 택배 보관을 부탁했다가 거절 당하자 경비실 바깥에 택배를 쌓아두고 떠났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이 쌓여 있는 택배 더미에서 직접 물건을 찾아가거나, 경비원들이 세대에 방문해 택배 배달을 대신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A아파트와 인접한 B아파트에서도 최근 비슷한 일을 겪어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이 경비실 안으로 택배 물건들을 모두 옮겨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아파트와 B아파트는 200여 세대 남짓 한 동 짜리 나홀로 아파트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말도 없이 택배 상자를 가득 쌓아두고 그냥 갔다”며 “택배 보관이나 배달이 경비원들 의무가 아닌데 당연하다는 듯 떠넘기고 간다”고 했다.

택배 기사의 택배 쌓아두고 가기가 반복되면 경비원들이 택배 배달 업무를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다음 달 21일부터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경비원의 택배 배달 업무가 금지된다. 이 법에 따르면 입주민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 택배 배달 업무 등 허드렛일을 시킬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택배사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해당 단지를 담당하는 택배 기사가 고객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일부 택배를 경비실에 임의 배송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민원이 접수돼 해당 택배 기사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했다. 아울러 “비슷한 일로 고객들이 불편를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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