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기소 앞두고..검찰 '대장동 4인방' 이틀 연속 소환

표태준 기자 입력 2021. 10. 21. 11:18 수정 2021. 10. 21. 11: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일 오후 남욱(왼쪽)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오른쪽)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전날에 이어 핵심 인물 4인방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소환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남 변호사는 입국 과정에서 검찰과 조율한 부분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곧이어 출석한 김만배씨도 취재진에 “죄송하다. 올라가서 조사를 잘 받겠다”고만 말한 뒤 검사실로 향했다.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동규씨도 이날 오전 비슷한 시간대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검찰에 대장동 의혹 핵심 증거물인 녹취록 등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도 이날 오전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의혹 ‘4인방’을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8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대질조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전날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21일 유씨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유씨의 구속 기한은 22일까지다. 수사팀이 이틀 연속 핵심 인물 4명을 연이어 부른 것도 유씨의 공소장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가 김씨 등 화천대유 일당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대장동 사업 수익금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로부터 실제 700억원의 수익 중 이미 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지난 1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김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해 수사에 난항을 빚는 상황이다. 한 법조인은 “확실한 배임 등 혐의로 유씨를 우선 기소한 뒤,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해 구속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