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남 장흥군 등 3개 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종합)

이지은 2021. 7. 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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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등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달초 발생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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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등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달초 발생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 선포된 지역에서 주택 피해, 생계수단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선포는 지자체의 건의 후 정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 이뤄졌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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