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검찰 기소는 말이 안 된다" 한동훈 "사과문은 대필했나"

김명진 기자 2021. 10. 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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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사찰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1월 유시민씨가 발표한 사과문은 대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지상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라디오 방송에서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고 추측이자 의견이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했다.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정보 추적 관련 발언을 놓고선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며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에 대해 비판하고 경고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이지, 검사장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듬해 4월에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검찰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데 대해 “저는 그게 거짓이라고 본다”며 재차 계좌 추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 해 7월에도 “작년 11월 말~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대검 반부패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찰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이사장 측은 당시 발언 배경에 대해 “2019년 말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여러 풍문과 염려가 있었고, 2019년 12월 중순 재단 사무국을 통해 주거래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통지유예가 걸려 있어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오자 ‘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의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 전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 조회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유 이사장은 그러나 21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는 “검찰의 기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법정에서 검찰과 다툴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재판 과정에서 나온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유시민씨가 지난 1월 발표한 장문의 절절한 사과문은 유씨 말고 다른 사람이 대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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