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양도세 완화' 표류..잔금 늦추고 매물 잠겨

전형우 기자 2021. 10. 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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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에 한 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2달째 표류 중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10억에 샀던 주택을 20억 원에 팔 때 양도세는 4천만 원 가까이 줄어들고, 8억 원에 산 주택을 16억 원에 팔 경우 양도세가 6천만 원에서 900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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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가구 1주택에 한 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2달째 표류 중입니다. 문제는, 통과 여부에 따라 내야 할 세금 차이가 크다 보니 매물은 줄고 잔금 일자는 미루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지난 8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정 협의가 2달 지나도록 이어지면서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지난 6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 양도세 완화가 잘못된 시그널로 가서 부동산 가격 불안정을 더 촉발하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측면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10억에 샀던 주택을 20억 원에 팔 때 양도세는 4천만 원 가까이 줄어들고, 8억 원에 산 주택을 16억 원에 팔 경우 양도세가 6천만 원에서 900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구로구 공인중개사 : 전화 상담이나 오셔서 상담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12억 원 넘게 파실 거면 12억 후(법 통과 후)에 하시는 게 좋다라고 조언해 드렸는데.]

서울 강서구와 구로구 등 9억 원~12억 원 사이 아파트가 많은 곳에서는 잔금 일자를 늦추려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양도세 비과세 기준 통과 이후로 잔금을 맞추려는 현상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잔금 납부가) 길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는 있고요.]

[A 씨/아파트 매도자 : (더 이상) 지연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눈뜨고 그냥 정책 하나로 달라지고 재산 1~2억 원이 왔다갔다하는 거니까.]

심지어 매물 잠김 현상이나 파는 쪽에서 잔금 일자를 미루어주는 대신 웃돈을 요구하는 부작용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당정이 결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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