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 벌금 900만원

김형민 입력 2021. 11. 2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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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25일 신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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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25일 신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을 면제했다.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던 파기환송 전 항소심보다 형량이 다소 감경됐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2017년 3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신 구청장의 메시지 중 '문 후보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친정부 언론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대통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대부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문 대통령이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신 전 구청장의 메시지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으로 형량을 늘렸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량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형량과 분리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한 끝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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