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이재명도 수사대상..녹취록의 '그분' 아니다"

김수민 2021. 10. 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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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질문에 “수사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하지만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 논란이 된 데 대해 “녹취록에 ‘그분’ 표현이 한 번 나오지만 배당금 분배와 관련 없고 이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수 서울 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만배 ‘그분’ 논란에…與 “자리 없으면 이재명이라 했지”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수사 대상이냐, 소환 계획이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도) 피고발돼 있다. 모든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면서 “수사범주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갔다 빠지는 과정을 확인했느냐”고 묻자 “범죄 안에 들어간다”고 했다. 이어 유 의원이 “이러한 과정이 정관이나 조례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당시 성남시장)에게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다. 내용을 파악했느냐”고 재차 묻자 “수사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했다.

전주혜 의원의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의 최종 인허가권자인데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수사 계획이나 일정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에 대해 ‘그분’이라고 지칭하며 ‘윗선’이 있음을 시사했다는 발언이 보도된 데에 대해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그냥 ‘이재명’이라고 하지 그분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다”며 “주요 대기업에서 오너를 이니셜로 부르거나 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이 후보를 두둔했다.

이정수 서울 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준비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보고 있다. 임현동 기자

“녹취록 다른 대목에 ‘그분’ 표현 나오지만 이재명 아니다”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제출한 녹취록와 관련된 언론사들의 보도가 실제 녹취록에 담긴 내용과 다르다는 취지의 수사팀 답변도 나왔다.

이 지검장은 정영학 녹취록에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그분’이라는 표현은 천화동인 배당금 분배와는 관련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에도 ‘그분’ 표현이 다른 한군데 있긴 하지만 세간에서 얘기하는 걸 특정한 건 아니고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얘기한 것”이라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런 부분이 저희가 모르는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은 언론사에서 확인이 좀 필요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전담 수사팀의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도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썬 우리 수사팀 이외에는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며 “여러 언론의 녹취록 관련 보도는 검찰 수사와 직접 관련성은 없다”고 했다.


‘폰 던졌다’ 가짜뉴스로 몰던 檢 “불찰 인정”


지난달 말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데 대해서는 “불찰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며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검사장은 “(유 전 본부장이 쓰던 휴대전화 대수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당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본인의 휴대폰를 창밖으로 던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증거인멸 고발 사건을 접수한 당일 바로 휴대폰을 찾아낸 바 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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