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가면 세제혜택에 출국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정광윤 기자 2021. 12. 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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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 이후 허약해진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소비 확대와 복지 확충,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이 담긴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습니다.

소비의 경우 출국 면세점 5천 달러 구매 한도를 없애고,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 공제도 새로 도입됩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출국장 면세점에서 금액 제한 없이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원래 5천 달러였던 한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만 입국 시 면세 한도는 6백 달러 그대로라서 입국할 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정부는 방역상황을 봐가면서 상반기엔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TX와 고속버스, 관광지·놀이공원 입장권 등을 할인해주고 올해 숙박과 체육시설 소비쿠폰 중 남는 부분은 내년에도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제혜택도 확대됩니다.

1년 전보다 소비를 더 하면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방안이 올해 도입됐는데 이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엔 전통시장에서 쓴 내역도 따로 추가 공제해줄 방침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내년 5월 예정된 '동행세일' 때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늘려주고, '소비 복권'도 도입됩니다.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 사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겁니다.

[문재인 / 대통령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총 4조3천억 원이 지원되는데 방역지원금이 1인당 100만 원씩 지급되고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총 35조8천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지원도 이뤄집니다.

한편, 기름값 안정을 위해 알뜰주유소의 1km 거리제한을 서울과 인천 등 도심지에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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