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다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부은 20대女 '집유'

우장호 입력 2021. 11. 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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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하던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냄비를 엎어 화상을 입도록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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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나이 어리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고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말다툼 하던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냄비를 엎어 화상을 입도록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1시25분께 피해자 B씨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엎어 신체 여러 부위에 화상을 입도록 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돌발 행동으로 B씨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 치료를 받아야 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뜨거운 물체를 피해자의 얼굴 등에 덮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치료가 어려운 화상을 입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다만 특수중상회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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