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헌재 나온다면.. 신문없이 최후 진술만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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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오는 24일 종결하겠다고 한 것은 현재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냄으로써 국정 공백 장기화나 심판 일정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 격화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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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 진행을 위해 대심판정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냄으로써 국정 공백 장기화나 심판 일정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 격화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얘기다.
이 권한대행은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24일로 지정한 뒤 “국정 공백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며 “저희가 마냥 일 년이고 이 년이고 몇 개월 이상 재판을 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원래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박한철 전임 소장이 지난달 퇴임한 뒤 후속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8명으로 줄었다. 이 권한대행마저 다음달 13일 퇴임하면 ‘7인 체제’가 된다. 헌재가 이 권한대행 퇴임 직전 결론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9명이 내려야 할 결론을 7명이 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정치적 논란이나 후유증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전 소장이 지난달 25일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야 재판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한 배경이다.
따라서 헌재가 최종변론 기일 후 선고까지 통상 2주일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24일이나 늦어도 27일까지는 변론을 마쳐야 이 권한대행 퇴임 전 선고를 할 수 있다.
헌재가 ‘충분한 시간’을 요구하는 박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 시계를 더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이유이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도 증인인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가 불출석하자 직권으로 증인 신청을 취소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을 저희가 취소하긴 했지만 정말 간접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증인이라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국정이 공백인 상태에서 굳이 들을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증거로 채택된 ‘고영태 녹음파일’ 녹취록 29건 외에 일부 녹취파일을 심판정에서 직접 들어야 한다는 대통령 측 요청도 수용하지 않았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 전 재판관, 이중환 변호사 등 박 대통령측 변호인들이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에 박 대통령 측은 “13개의 소추사유와 5만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형사기록이 있는데 변론을 빨리 종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헌재가 시간에 쫓겨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며 “법치국가에서 벌어지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 충분한 심리를 하지 못하고 결론 짓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마지막 반격카드로 박 대통령의 최후변론 출석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제는 (대통령 출석을) 논의해 볼 때가 된 것 같다”며 최근 직접 출석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박 대통령과 출석여부를 최종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이 나온다면 국회 측이나 재판관의 질문에 답하는 ‘당사자 신문’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최후진술만 읽어내려 갈 가능성이 크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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