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선거캠프 답 못하면 '불법'

오대영 입력 2018. 5. 31. 22:01 수정 2018. 5. 3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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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00구청장 기호0번 000 후보 선거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아신 거죠?) 잠시만요…거기 뭐 이렇게…]

[앵커]

"제발 잠 좀 잡시다", "개인정보를 대체 어떻게 얻었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반응들입니다. 오늘(31일)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전화를 이용한 선거 유세도 늘고 있습니다.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기회지만, 불쑥불쑥 걸려와서 불편하기도 하고, 특히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걱정도 됩니다.

오대영 기자도 오늘 여러 통 받았다면서요?

[기자]

하루에 4통 받았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후보캠프에서 2통을 받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에서 2통이 걸려왔습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정치권에 연락처가 좀 많이 퍼졌겠거니 하고 그냥 넘겼는데 저뿐만이아니라 저희 팀원도 받았고, 온라인에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내 번호 어떻게 알았나,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분들 꽤 많았습니다.

[앵커]

살지도 않는 곳에서 왜 왔는지도 또 궁금한데,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궁금하죠. 그런데 그냥 끊어버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꼭 이것을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캠프가 이것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팀원이 전화를 받은 뒤에 녹음을 해뒀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선거사무실 : XX구청장 기호△번 OOO후보 선거사무실입니다.]

[JTBC 팩트체크 작가 : 그런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아신 거죠?]

[선거사무실 : 저희가 랜덤으로 이렇게 해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JTBC 팩트체크 작가 : 어떻게 랜덤으로 된 건지 제 번호 어떻게 아신 건지]

[선거사무실 : 잠시만요… 잠시만요… 거기 뭐 이렇게…단체 기관이나 이런 데서 아마 연락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앵커]

정확하게 답을 못하는데, 이제 이러면 불법이라는 것이잖아요?

[기자]

잘 모른다거나 모호하게 답을 하면 안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20조는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 출처를 알려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동의를 한 적이 없는 곳이었다…이러면 또 문제가 되겠죠?

[기자]

물론입니다.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해준 그 기관이 제 3자에게, 그러니까 선거캠프로 넘기려면 그때도 나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여부'가 합법, 불법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에 실제로 어떤 방식들이 쓰이고 있는지 파악이 되나요?

[기자]

유형별로는 통계까지는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당원 명부 유출이 가장 잦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지인을 통한 유출, 동창회 수첩, 교인 수첩등이라고 합니다.

[앵커]

이런 수첩들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모두 불법이다, 라는 것이죠?

[기자]

맞습니다. 통화중에 수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다시 전화가 온다, 그러면 이런 개인 정보 보호법 뿐만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때 개인정보 침해를 호소한 건수가 4083건이었습니다.

이 중 대다수는 문자메시지였습니다.

전화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시죠.

[차윤호/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조사팀장 : 대부분은 문자입니다. 전화하시면 옥신각신하며 사과하고, 거기서 다 조치들이 이뤄진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니까요. 신고로 넘어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이에만 해야합니다.

후보자를 잘 알리고 올바른 선택을 돕자는 취지인 만큼, 유권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앵커]

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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