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독일 재산' 마음대로 못 한다

이보라 기자 입력 2018. 5. 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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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순실씨(62) 독일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인용에 따라 최씨는 독일에서 설립한 1인 기업 코어스포츠 등 해외 재산 일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추징보전과 함께 몰수·부대보전 청구도 했지만 재판부는 추징보전에 대해서만 인용했다.

또 지난해 5월 박영수 특검이 최씨 소유 미승빌딩 등에 청구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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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독일 재산 추징보전 인용
'비선실세' 최순실씨/사진=홍봉진 기자

법원이 최순실씨(62) 독일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1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에 대해 이날 인용을 결정했다.

추징보전 인용에 따라 최씨는 독일에서 설립한 1인 기업 코어스포츠 등 해외 재산 일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코어스포츠는 삼성그룹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22) 승마지원 명목으로 용역대금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최씨의 독일 재산 환수를 위해 현지 사법당국과의 공조 절차에 돌입한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뇌물 범죄로 법원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추징보전이 인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나 증여, 임차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추징보전과 함께 몰수·부대보전 청구도 했지만 재판부는 추징보전에 대해서만 인용했다.

최씨 1심 재판부는 앞서 2월 삼성그룹이 정씨 승마지원 명목으로 제공한 마필 등 72억9000여만원을 뇌물로 판단해 같은 금액만큼 추징을 명령했다.

또 지난해 5월 박영수 특검이 최씨 소유 미승빌딩 등에 청구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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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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