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비상저감조치..오늘부터 미세먼지 기준 강화

공윤선 입력 2018. 3. 27. 17:07 수정 2018. 3. 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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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콘서트] ◀ 앵커 ▶

미세먼지 때문에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도 어제(26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환경부는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6번째이며, 이틀 연속 시행되는 것은 지난 1월 17일과 18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입자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인 미세먼지의 평균 농도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예보될 때 발령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오늘도 수도권 행정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의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동안은 입자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의 일 평균 환경기준이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램이었다면 바뀐 기준은 35마이크로그램으로, 기준이 강화된 겁니다.

환경 기준이 바뀌면서 미세먼지 예보 기준도 함께 강화돼 지난해 기준으로 '나쁨' 일수는 연간 57일로 종전보다 45일 늘어나고, '매우 나쁨' 일수도 이틀 정도 증가됩니다.

환경부는 환경기준이 바뀜에 따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져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가 유도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공윤선 기자 (k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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