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소홀 '학교규칙'..인권위, 교육부장관에 개정 권고

박준호 2018. 2. 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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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규칙 내 학생 기본권 보장이 미흡하고 사생활의 비밀·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을 개선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규칙 기본원칙은 학교생활에서 국제협약 및 관련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학칙 구성요소로 ▲학생의 기본권 보장의 원칙 명시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학칙 제·개정 절차에서 학생의 참여권 보장 ▲상·벌점제 기준 등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의 원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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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제·개정시 학생의견 반영해야"
"학교규칙 모니터링·인권교육 확대 필요"

【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규칙 내 학생 기본권 보장이 미흡하고 사생활의 비밀·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을 개선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가 중·고등학생의 인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학교규칙에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 열거 조항이 없는 학교가 80.1%에 달했다.

학생 개인의 개성을 발현할 권리나 사생활의 비밀·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을 둔 학교는 92.6%, 집회의 자유 제한 조항을 둔 학교도 83.1%로 집계됐다.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침해 조항(10.3%)이나 성·종교·정치적 의견·징계·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조항(19.1%)이 있는 학교도 없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는 학교규칙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학교규칙 기본원칙은 학교생활에서 국제협약 및 관련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학칙 구성요소로 ▲학생의 기본권 보장의 원칙 명시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학칙 제·개정 절차에서 학생의 참여권 보장 ▲상·벌점제 기준 등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의 원칙 등이다.

학생인권 증진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규칙 기본원칙을 참조해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 학칙 제·개정시 실질적인 학생의 참여권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하고 학교규칙 제·개정 때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17개 시·도교육감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생인권 권리구제 기능 전담기구(담당자) 설치를 권고했다. 학생과 교원, 학부모에 대해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학생인권교육의 기회 확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로 학교생활을 규율하는 학교규칙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으로 자리잡아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권보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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