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이재명 둘째형 "이재선 정신병원 입원, 내가 한 얘기"

김민욱 2018. 11. 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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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1시17분쯤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 둘째 형의 참고인 '진술'

“동생(고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가족들과 의논한 것입니다. 누가한 일이라고 한다면, 저입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둘째형인 재영(60)씨는 27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5남 2녀중 다섯(형제로는 넷째)째다. 이 지사의 바로 위가 강제입원 의혹 당사자인 재선씨(2017년 사망)이고 그 위가 재영씨다. 재영씨는 지난 24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과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날은 이 지사도 검찰에 출석한 날이다.

재영씨는 ‘고(故)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이 지사가 주도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입원 이야기는 내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기자에게 “(재선씨가) 조울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여 병명이라고 알면 좀 나아질까 싶었다”며 “박인복씨(재선씨 부인)에게 검사하자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다른 방법을 찾다 그렇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신감정 의뢰인 중 한명

재영씨는 2012년 4월 10일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재선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한 네 명(이 지사 모친·형제 두 명·여동생) 중 한 명이다. 2012년 당시 재선씨를 대상으로 한 정신감정 의뢰서 사유란에는 3가지 이유가 적시돼 있다. ‘(재선씨가) 심한 조울증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함’, ‘형제간의 강한 감정집착을 갖고 있음’ ‘누군가 1명을 집착해 괴롭히는 증상 있음’이다.

재영씨는 검찰의 거듭된 동일한 취지의 질문에 검찰 측에 “입장바꿔 생각해 보시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동생이 어머니와 여동생을 폭행하는 지경에 이르고 그 걸 본다면, 병원에 입원시켜서라도 치료받게 해야 하지 않겠냐”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기자에게 “이 지사나 재선이나 둘다 내 동생인데 누구 편들고 그런 거 없다”고 했다.
고 이재선씨의 정신감정 의뢰서. [중앙포토]


재선씨의 노모폭행 여전히 논란거리

하지만 재영씨가 참고인 조사에서 언급한 ‘폭행’은 논란거리다. 재선씨는 2013년 5월 법원에서 상해·존속협박 등 5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약식명령) 받는다. 범죄사실을 보면, 재선씨가 2012년 7월 노모(당시 80세)의 집을 찾아가 모친을 협박하고, 여동생(당시 당시 4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다. 하지만 재영씨가 말한 폭행은 이미 강제입원 시도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다. 또 해당 범죄사실에는 존속폭행이나 존속상해 죄는 없다.

이와는 별개로 이 지사 측에서는 재영씨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검찰이 ‘답’을 정해놨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검찰이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참고인을 부른게 아니라 ‘이 지사가 강제입원 주도한 것 아니냐’는 답을 재영씨에게 얻으려고 만 한 걸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역시 지난 24일 13시간의 검찰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 사실들에 대해 소명했다”면서 “앞으로 우리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조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생각에 잠긴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강제입원은 제수씨가 한 것"

또 재영씨는 강제입원은 제수씨가 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생(재선씨)이 (2014년 11월 이후) 지방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나를 찾는 전화가 와 면회를 간 적 있다”며 “‘병원에서 나오고 싶다’고 퇴원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형제로서는 입원도 퇴원도 해줄 수가 없었다. 그건 오직 처자식만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최모란·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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