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토막살인' 변경석 2심도 징역 20년 "형 늘릴 정도는 아니다"

2019. 5. 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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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변경석(35)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지난해 8월10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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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하지만 계획적 범행은 아냐"..검찰 항소 기각
토막살인범 변경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변경석(35)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검찰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결과는 끔찍하지만,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아니다"라며 "피고인도 범행 이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더 높은 형을 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해 8월10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A씨의 시신을 훼손해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변씨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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