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폰트 불법으로 사용하셨네요"..어린이집 소송 갈등

강현석 기자 2019. 9. 2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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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일부 어린이집들이 저작권 문제로 소송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린이집 안내문 등을 컴퓨터로 작성할 때 쓰는 서체, 그러니까 폰트를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며 이것을 디자인한 업체가 합의를 요구해 온 것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올 초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학부모들 틈에 끼어 낯선 남성들이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붙은 안내문을 보더니 '투약의뢰서' 다섯 글자를 문제삼기 시작했습니다.

[이환임/서울 A어린이집 원장 :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했더니 답변은 하지 않고, '원장님, 윤서체를 불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초코쿠키체를 사용하셨네요?']

이를 부인하자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환임/서울 A어린이집 원장 : '에이씨'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랑 이야기 나눈 팀장에게 '가자' 그러면서 인상을 쓰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고소를 당했고 결국 무혐의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소송 준비에 시달렸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지난 5월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B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 하원 지도 시간이었어요. 네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윤서체를 모른다고 하면서 나오냐는 식의 화를 내는…좀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경찰이 어린이집 PC를 직접 확인했지만 문제의 서체는 없었고, 역시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나중에 인허가에 영향을 줄까 걱정해 그냥 합의해버리는 어린이집들도 있습니다.

업체 측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서체를 사라고 몇 년의 시간을 줬지만 응하지 않았고 바로 잡으려면 채증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서체 업체 관계자 : 어린이집 같은 경우 90% 이상이 다 무단으로 쓰고 있어요. 컴퓨터를 열어보면 저희 프로그램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전문가들은 일단 출입을 허락하지 말고 저작권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따져보라고 말합니다.

[구주와/변호사 :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돼서…과연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를 물어보고 (출입) 허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리검토를 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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